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79명 수사 중
입력 2010.06.04 (06:50)
수정 2010.06.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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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모 군수는 지역 상가 번영 회장 6명에게 7백 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당선됐습니다.
전 모 구청장은 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중에 1명이 기소됐고,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이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54명에 이릅니다.
교육감도 3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모 군수는 지역 상가 번영 회장 6명에게 7백 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당선됐습니다.
전 모 구청장은 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이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54명에 이릅니다.
교육감도 3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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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79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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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4 06:50:24
- 수정2010-06-04 08:39:51
<앵커 멘트>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70여 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취소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모 군수는 지역 상가 번영 회장 6명에게 7백 만원을 주고,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돼 당선됐습니다.
전 모 구청장은 구청 간부들을 동원해, 상대 후보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역시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모두 당선 무효가 됩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지방 선거 당선자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인 중에 1명이 기소됐고, 8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은 8명이 기소됐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54명에 이릅니다.
교육감도 3명이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당선 무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달 안에 수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대법원도 선거사범의 1ㆍ2심 재판을 각각 2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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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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