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당직자 구속

입력 2010.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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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모 지역당의 간부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특별당비 3천백만 원 가운데 5백여만 원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당선인의 특별당비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자신이 독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건넸고, 해당지역 당선인 등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해당 구청장 당선인이 납부한 특별 당비를 최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뿐이라며, 금품 살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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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당직자 구속
    • 입력 2010-06-07 06:00:16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모 지역당의 간부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특별당비 3천백만 원 가운데 5백여만 원 정도를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당선인의 특별당비를 보관하다가 일부를 자신이 독단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건넸고, 해당지역 당선인 등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 의혹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해당 구청장 당선인이 납부한 특별 당비를 최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뿐이라며, 금품 살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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