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중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받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플리바기닝' 등의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특위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뇌물, 테러 등의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의 소재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협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합의 사항을 취소하고 협조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이밖에 재판의 중요 참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검찰이 법원의 영장재판에 불복해 준항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특위가 개정시안을 제출하면 대검과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입니다.
형소법 개정 특위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뇌물, 테러 등의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의 소재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협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합의 사항을 취소하고 협조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이밖에 재판의 중요 참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검찰이 법원의 영장재판에 불복해 준항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특위가 개정시안을 제출하면 대검과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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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플리바기닝’ 등 포함 개정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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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08:46:09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중범죄자가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받거나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플리바기닝' 등의 내용을 담을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특위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도, 뇌물, 테러 등의 중범죄 가담자가 공범의 소재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추진됩니다.
그러나 협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은 합의 사항을 취소하고 협조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특위는 이밖에 재판의 중요 참고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검찰 수사에서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검찰이 법원의 영장재판에 불복해 준항고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특위가 개정시안을 제출하면 대검과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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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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