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 방치한 종친회엔 관리·처분권 없어”

입력 2010.06.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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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친회가 조상의 산소 관리와 제사 등을 주관해왔더라도, 선산과 따로 떨어진 조상 묘소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법 제2형사부는 종친회의 허락없이 조상의 산소를 파헤쳐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안 종손인 신씨 등은 선산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땅에 있는 3백여 년 전 조상의 산소 두 기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사업에 실패하자 땅을 팔고 그곳에 있던 산소를 옮기려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산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해오던 종친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씨 등은 종친회 허락없이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소를 관리할 권리는 집안 종손인 신씨에게 있고, 신씨 등이 사업실패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종친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소 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친회는 신씨 땅에 있던 조상의 산소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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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 방치한 종친회엔 관리·처분권 없어”
    • 입력 2010-06-07 13:06:48
    뉴스 12
<앵커 멘트> 종친회가 조상의 산소 관리와 제사 등을 주관해왔더라도, 선산과 따로 떨어진 조상 묘소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면 이를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부지법 제2형사부는 종친회의 허락없이 조상의 산소를 파헤쳐 납골당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안 종손인 신씨 등은 선산과는 별도로 자신들의 땅에 있는 3백여 년 전 조상의 산소 두 기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0년 사업에 실패하자 땅을 팔고 그곳에 있던 산소를 옮기려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산소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해오던 종친회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씨 등은 종친회 허락없이 유골을 화장해 납골당에 안치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소를 관리할 권리는 집안 종손인 신씨에게 있고, 신씨 등이 사업실패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종친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소 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친회는 신씨 땅에 있던 조상의 산소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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