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되지 않는 화폐, 위조죄 적용 안된다”

입력 2010.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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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실제 통용되지 않는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짜리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조 외국통화 취득죄는 실제 통용되는 외국화폐를 위변조 하거나 이를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유로화는 5백 유로가 최고 단위로, 100만 유로 지폐는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또다른 이모 씨로부터 사용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 한 장을 건네받은 혐의와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위조통화 취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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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용되지 않는 화폐, 위조죄 적용 안된다”
    • 입력 2010-06-07 14:35:44
    사회
대법원 2부는 실제 통용되지 않는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짜리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위조 외국통화 취득죄는 실제 통용되는 외국화폐를 위변조 하거나 이를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유로화는 5백 유로가 최고 단위로, 100만 유로 지폐는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또다른 이모 씨로부터 사용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유로짜리 위조지폐 한 장을 건네받은 혐의와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위조통화 취득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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