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입력 2010.06.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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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단체교섭에 응해달라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교과부는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전교조가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교과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본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교섭 대상이 아닌 의제를 먼저 걸러내야 한다'며 교섭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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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과부, 전교조 단체교섭에 응해야”
    • 입력 2010-06-07 15:21:19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단체교섭에 응해달라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에서 '교과부는 단체교섭을 개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 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전교조가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개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월 교과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본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교섭 대상이 아닌 의제를 먼저 걸러내야 한다'며 교섭을 미루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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