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는 물론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도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위원 선정 때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는 물론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도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위원 선정 때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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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의원 직무관련 위원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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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15:36:49
지방의원이 소속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위원회 참여는 물론 감독기관 공무원의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위촉도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심의,의결위원회 위원 선정 때 부패로 처벌받은 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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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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