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0.06.07 (16:13)
수정 2010.06.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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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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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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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16:13:45
- 수정2010-06-07 19:29:2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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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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