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0.06.07 (16:13) 수정 2010.06.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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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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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 선고
    • 입력 2010-06-07 16:13:45
    • 수정2010-06-07 19:29:21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기수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에서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과 만나는 사이 자신의 비서를 시켜 이 의원의 비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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