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남의 집 내부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6살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2일 인천시 계양구의 반지하 주택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집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일대 지하철 역 등에서 종이가방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긴 채 여성 2천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지난 2일 인천시 계양구의 반지하 주택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집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일대 지하철 역 등에서 종이가방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긴 채 여성 2천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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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2천 명 몰카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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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07 17:13:24
인천 계양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남의 집 내부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36살 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우씨는 지난 2일 인천시 계양구의 반지하 주택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집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일대 지하철 역 등에서 종이가방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숨긴 채 여성 2천여 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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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훈 기자 s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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