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타임오프 제도 무효로 해달라” 소송

입력 2010.06.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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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결정하게 되는 '타임오프' 제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지난 4월 30일 자정을 넘겨 '타임오프' 제도를 심의 의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근심위가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 속에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노조 규모에 따라 최대 24명까지만 두도록 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노조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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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타임오프 제도 무효로 해달라” 소송
    • 입력 2010-06-07 22:04:53
    사회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결정하게 되는 '타임오프' 제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주노총이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소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지난 4월 30일 자정을 넘겨 '타임오프' 제도를 심의 의결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근심위가 회의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노동부 직원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일 새벽 노동계의 반대 속에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노조 규모에 따라 최대 24명까지만 두도록 하는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습니다. '타임오프'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노조 전임자 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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