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부활 10년…이름만 남은 제도

입력 2010.06.0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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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지정차선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용차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위험천만한데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렵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짐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 한 대가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듭니다.

편도 3,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는 1,2차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1,2 차로를 화물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녹취>화물차 운전자 :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다 알아서 가요!"

앞뒤를 막은 버스나 화물차 때문에 승용차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녹취> 채양석(승용차 운전자) : "깜짝 놀라죠. 갑자기 예상을 안 하던 게 들어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경우 승용차는 2차로부터 버스나 화물차는 3차로부터, 덤프트럭 등 특수자동차는 4차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처음 제정됐던 지정차로제는 1999년에 폐지됐다가,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지난 2000년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무시하는 배짱 운전은 여전합니다.

지정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질주하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고속도로 순찰대 : "사실 단속하는 과정이 1차로에서 갓길로 빼는 게 위험해요"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차로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명무실한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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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차로제 부활 10년…이름만 남은 제도
    • 입력 2010-06-07 2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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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속도로 지정차선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승용차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위험천만한데 현실적으로 단속도 어렵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짐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 한 대가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듭니다. 편도 3,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는 1,2차로 진입이 금지돼 있지만, 1,2 차로를 화물차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녹취>화물차 운전자 : "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다 알아서 가요!" 앞뒤를 막은 버스나 화물차 때문에 승용차는 오갈 데가 없습니다. <녹취> 채양석(승용차 운전자) : "깜짝 놀라죠. 갑자기 예상을 안 하던 게 들어오면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할 경우 승용차는 2차로부터 버스나 화물차는 3차로부터, 덤프트럭 등 특수자동차는 4차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처음 제정됐던 지정차로제는 1999년에 폐지됐다가,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지난 2000년에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무시하는 배짱 운전은 여전합니다. 지정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질주하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들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고속도로 순찰대 : "사실 단속하는 과정이 1차로에서 갓길로 빼는 게 위험해요"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정차로제가 부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명무실한 지정차로제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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