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땅 무단점용, 서울시 69억 변상해야”

입력 2010.06.13 (08:13) 수정 2010.06.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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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허가 없이 국회 땅을 무단으로 차지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가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의 토지 일부를 포함해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의사당 앞쪽 '제물포길'의 일부가 국회의 땅을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며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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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회땅 무단점용, 서울시 69억 변상해야”
    • 입력 2010-06-13 08:13:06
    • 수정2010-06-13 10:20:18
    연합뉴스
국회의 허가 없이 국회 땅을 무단으로 차지해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3단독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가 국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이유로 국회 소유의 토지 일부를 포함해 관리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가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의사당 앞쪽 '제물포길'의 일부가 국회의 땅을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며 변상금을 부과했고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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