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 개혁, 실천이 관건

입력 2010.06.14 (07:21) 수정 2010.06.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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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창 해설위원]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감찰본부장을 외부에서 공모키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임 검사가 수사토록 했습니다.



사실상 내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식 대배심 제도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독점주의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배심제가 도입될 때까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처분등이 타당한지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권을 일정 부분 스스로 포기하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응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검찰 윤리 강령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대검 감찰부장 등을 외부인사로 충원하겠다는 약속 역시 허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 등 외부에 맡겨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공직자 수사비리처 신설이나 상설 특검제 도입 등 큰 틀의 제도개혁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개혁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임검사라고는 하지만 제 식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가 자칫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검찰총장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실천이 뒤따라야합니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조롱거리로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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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검찰 개혁, 실천이 관건
    • 입력 2010-06-14 07:21:03
    • 수정2010-06-14 07:31:30
    뉴스광장 1부

[정은창 해설위원]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방식을 모두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격상하고 감찰본부장을 외부에서 공모키로 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임 검사가 수사토록 했습니다.

사실상 내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미국식 대배심 제도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검사만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 독점주의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배심제가 도입될 때까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처분등이 타당한지 심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권을 일정 부분 스스로 포기하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응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흐지부지됐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검찰 윤리 강령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대검 감찰부장 등을 외부인사로 충원하겠다는 약속 역시 허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은 검찰이 아니라 국회 등 외부에 맡겨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이 공직자 수사비리처 신설이나 상설 특검제 도입 등 큰 틀의 제도개혁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개혁안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특임검사라고는 하지만 제 식구를 과연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가 자칫 검찰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검찰총장의 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실천이 뒤따라야합니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더 이상 조롱거리로 회자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검찰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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