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아편 불법 제조·판매 부부 검거

입력 2010.06.16 (07:03) 수정 2010.06.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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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섬이나 산간 마을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의 한 섬 마을에서는 마약류인 아편을 제조해 판매한 부부와 구매자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섬 마을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양귀비 열매에 칼집을 냅니다.

양귀비 추출액으로 아편을 만들고 주사기에 담습니다.

61살 전모 씨 부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제조해 판매한 아편은 21.58그램, 7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녹취> 전00(아편 제조 피의자):"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집에 애들 어머니가 몇 개 (판매)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 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아편을 적신 솜을 1개에 5만 원을 받고 선장과 자영업자 등 4명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해남 임하도에서 양귀비 3천 그루를 재배한 농민이 해경에 붙잡힌 데 이어, 최근에는 충북 제천에서 대마 등을 재배한 농민 9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양귀비와 대마가 신경통과 가축의 응급약으로 좋다는 속설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섬이나 산간 마을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순(서해지방해양경찰청):"비상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혐의가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은 220여 명, 마약류인 양귀비를 허가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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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에서 아편 불법 제조·판매 부부 검거
    • 입력 2010-06-16 07:03:18
    • 수정2010-06-16 09:42:1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섬이나 산간 마을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의 한 섬 마을에서는 마약류인 아편을 제조해 판매한 부부와 구매자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섬 마을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양귀비 열매에 칼집을 냅니다. 양귀비 추출액으로 아편을 만들고 주사기에 담습니다. 61살 전모 씨 부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1년 동안 제조해 판매한 아편은 21.58그램, 7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녹취> 전00(아편 제조 피의자):"제가 한 것이 아니고 집에 애들 어머니가 몇 개 (판매)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전 씨 부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렇게 아편을 적신 솜을 1개에 5만 원을 받고 선장과 자영업자 등 4명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해남 임하도에서 양귀비 3천 그루를 재배한 농민이 해경에 붙잡힌 데 이어, 최근에는 충북 제천에서 대마 등을 재배한 농민 9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양귀비와 대마가 신경통과 가축의 응급약으로 좋다는 속설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섬이나 산간 마을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상순(서해지방해양경찰청):"비상용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혐의가 중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은 220여 명, 마약류인 양귀비를 허가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뉴스 김효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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