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모집인 카드 회원 모집 땐 형사처벌”
입력 2010.06.16 (08:28)
수정 2010.06.16 (08: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모집에 나서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미등록 모집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하면 카드회사에만 관리 책임을 묻고 모집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등록 모집인도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등록된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본인 확인, 서명확인 등 고객에게 진술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3개월∼2년간 모집인 계약 해지 처분에 비해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모집인 등록시점 1개월 전후로 교육을 실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간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무등록 모집인의 모집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등록된 모집인조차도 법으로 금지된 길거리 모집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종전까지는 운영규약 형태로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실시토록 했지만 제재 강도가 약해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며 "미등록 불법 모집행위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모집에 나서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미등록 모집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하면 카드회사에만 관리 책임을 묻고 모집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등록 모집인도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등록된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본인 확인, 서명확인 등 고객에게 진술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3개월∼2년간 모집인 계약 해지 처분에 비해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모집인 등록시점 1개월 전후로 교육을 실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간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무등록 모집인의 모집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등록된 모집인조차도 법으로 금지된 길거리 모집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종전까지는 운영규약 형태로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실시토록 했지만 제재 강도가 약해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며 "미등록 불법 모집행위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등록 모집인 카드 회원 모집 땐 형사처벌”
-
- 입력 2010-06-16 08:28:01
- 수정2010-06-16 08:42:43
앞으로 미등록 모집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모집인이 카드 모집에 나서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미등록 모집인이 회원 모집행위를 하면 카드회사에만 관리 책임을 묻고 모집인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미등록 모집인도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등록된 모집인이 모집 과정에서 본인 확인, 서명확인 등 고객에게 진술해야 할 사항을 어겼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3개월∼2년간 모집인 계약 해지 처분에 비해 제재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의 교육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모집인 등록시점 1개월 전후로 교육을 실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집인 등록 전 1개월간 10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카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카드사간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무등록 모집인의 모집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물론 등록된 모집인조차도 법으로 금지된 길거리 모집 등 위법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종전까지는 운영규약 형태로 카드사가 모집인 교육을 실시토록 했지만 제재 강도가 약해 실제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며 "미등록 불법 모집행위를 줄이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