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도 ‘민간투자 방식’ 노후 시설 개선 가능

입력 2010.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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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립학교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학교 노후시설을 새로 지을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이 열악한 사학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사립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과 운영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공립학교를 지을 때는 BTL 방식을 적용해 왔지만, 사립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건물의 노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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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도 ‘민간투자 방식’ 노후 시설 개선 가능
    • 입력 2010-06-16 09:24:14
    사회
올해부터 사립학교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학교 노후시설을 새로 지을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정이 열악한 사학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즉 BTL 방식으로 사립학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과 운영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5년부터 국공립학교를 지을 때는 BTL 방식을 적용해 왔지만, 사립학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건물의 노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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