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방청 제한
입력 2010.06.16 (10:59)
수정 2010.06.16 (12: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오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혐의와 관련 증거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내용 등이 방대한 만큼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혐의와 관련 증거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내용 등이 방대한 만큼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방청 제한
-
- 입력 2010-06-16 10:59:55
- 수정2010-06-16 12:43:33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오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하다고 판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라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지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 혐의와 관련 증거 등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내용 등이 방대한 만큼 오는 23일 2차 공판을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