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아파트값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폭탄’

입력 2010.06.16 (12:58) 수정 2010.06.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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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사고 팔 때는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40여 명이 적발돼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허위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자 42명에게 과태료로 모두 1억 5천 251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등이었습니다.



또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8건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 4천만 원에 사고판 뒤 2억 천만 원으로 3천만원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울산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서 1억4천만 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도 천 200만원 씩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많게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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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아파트값 허위 신고자에 과태료 ‘폭탄’
    • 입력 2010-06-16 12:58:58
    • 수정2010-06-16 1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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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사고 팔 때는 매매 가격을 정확하게 신고하셔야겠습니다.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40여 명이 적발돼 1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한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허위 신고한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허위신고자 42명에게 과태료로 모두 1억 5천 251만 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 혐의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등이었습니다.

또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가 8건이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 4천만 원에 사고판 뒤 2억 천만 원으로 3천만원 낮춰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울산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서 1억4천만 원으로 신고한 당사자들에게도 천 200만원 씩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관련법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많게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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