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방청 제한
입력 2010.06.16 (12:59)
수정 2010.06.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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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위해 국내에 잠입했던 북한 공작원 두 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은 법원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방청객을 제한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심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공작원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남파 공작원으로 뽑혀 6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동모 씨는 위장여권을 소지하고 지난해 5월 중국에 머물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황 전 비서의 친척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황씨 암살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위해 국내에 잠입했던 북한 공작원 두 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은 법원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방청객을 제한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심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공작원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남파 공작원으로 뽑혀 6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동모 씨는 위장여권을 소지하고 지난해 5월 중국에 머물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황 전 비서의 친척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황씨 암살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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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황장엽 암살조’ 재판…방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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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6-16 13:10:09

<앵커 멘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기위해 국내에 잠입했던 북한 공작원 두 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재판은 법원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방청객을 제한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신변보호와 돌발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의 방청인원은 취재진과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해 30여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또 법정 안팎에는 경찰을 비롯해 평소의 3~4배에 이르는 경비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공판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인정심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공작원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2004년 남파 공작원으로 뽑혀 6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동모 씨는 위장여권을 소지하고 지난해 5월 중국에 머물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황 전 비서의 친척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등, 황씨 암살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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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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