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파기’ 가수 박효신 15억 원 배상 판결

입력 2010.06.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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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모 연예기획사가 가수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지므로 박 씨에 대한 전 소속사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어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 데는 박 씨의 책임이 더 큰 만큼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의 전 소속사는 박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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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계약 파기’ 가수 박효신 15억 원 배상 판결
    • 입력 2010-06-16 13:23:30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14부는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모 연예기획사가 가수 박효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로 이뤄지므로 박 씨에 대한 전 소속사의 지원이 다소 미흡했어도 이것만으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전속계약이 해지된 데는 박 씨의 책임이 더 큰 만큼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씨의 전 소속사는 박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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