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무원이 퇴직한 뒤 로비스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하는 등 제도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자본금 50억 이상 규모 기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265명,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14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습니다.
이런 퇴직 공무원들의 비율은 2006년 32%에서 3년 만에 43%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재취업은 로비 등 각종 비리로 이어지는 부패 고리지만, 사전에 이를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이선우(정부 공직자 윤리위원) : "퇴직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 이걸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 취업제한제도의 한계가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퇴직 전 의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자신의 경력을 세탁하거나, 무단으로 취업한 뒤 소송을 제기해 제한기간 2년을 넘기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상수(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취업 자체는 허용하되, 취업한 뒤 업무를 제한하는게 활동제한인데, 이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또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재취업금지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모호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 로비스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하는 등 제도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자본금 50억 이상 규모 기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265명,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14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습니다.
이런 퇴직 공무원들의 비율은 2006년 32%에서 3년 만에 43%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재취업은 로비 등 각종 비리로 이어지는 부패 고리지만, 사전에 이를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이선우(정부 공직자 윤리위원) : "퇴직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 이걸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 취업제한제도의 한계가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퇴직 전 의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자신의 경력을 세탁하거나, 무단으로 취업한 뒤 소송을 제기해 제한기간 2년을 넘기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상수(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취업 자체는 허용하되, 취업한 뒤 업무를 제한하는게 활동제한인데, 이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또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재취업금지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모호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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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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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6 19:28:08

<앵커 멘트>
공무원이 퇴직한 뒤 로비스트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하는 등 제도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자본금 50억 이상 규모 기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은 265명,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14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이나 승인 절차 없이 취업했습니다.
이런 퇴직 공무원들의 비율은 2006년 32%에서 3년 만에 43%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재취업은 로비 등 각종 비리로 이어지는 부패 고리지만, 사전에 이를 막기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이선우(정부 공직자 윤리위원) : "퇴직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 이걸 일일이 모니터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 취업제한제도의 한계가 잇따라 지적됐습니다.
퇴직 전 의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는 부서로 발령받아 자신의 경력을 세탁하거나, 무단으로 취업한 뒤 소송을 제기해 제한기간 2년을 넘기는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제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상수(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 "취업 자체는 허용하되, 취업한 뒤 업무를 제한하는게 활동제한인데, 이쪽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합니다."
또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재취업금지 기간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모호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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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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