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양천署 ‘피의자 고문’ 진실공방

입력 2010.06.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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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에서 진실 밝혀질 듯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 양천경찰서가 `경찰의 피의자 고문' 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16일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양천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32명을 상대로 대면조사한 결과 22명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함께 재갈을 물린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호송 중인 차량이나 CCTV 사각지대인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로 미뤄 오랜 기간 양천서에서 가혹행위가 행해졌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단독 피의자 5명을 비롯해 2∼5명의 공범 등 전체 10여 개 그룹으로 구성돼 이러한 진술 일치가 고문이 있었다는 신빙성을 높였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22명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고문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와 지휘 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서장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천서는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펄쩍 뛰었다.

양천서는 "인권위가 진실을 갖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며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양천서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담당 경찰관들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 절반이 천장을 비출 정도로 들려 있었던 점에는 "CCTV는 업체에서 관리한다. 은폐할 만큼 사각지대도 나오지 않는다"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2명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인권위의 발표에는 "진술만 받은 것이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대다수가 절도범과 마약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의 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피의자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된 것도 검거 당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두 개 국가기관이 서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맞다"고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진실공방 게임은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관련, 검찰에 경찰관 5명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해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들의 진정으로 이들에 대한 고문이 있었는지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내사 중이며 인권위가 정식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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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양천署 ‘피의자 고문’ 진실공방
    • 입력 2010-06-16 19:35:27
    연합뉴스
검찰 수사에서 진실 밝혀질 듯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 양천경찰서가 `경찰의 피의자 고문' 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가 16일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고문당했다는 진정을 계기로 해당 경찰서를 직권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양천서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양천서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올해 3월 양천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32명을 상대로 대면조사한 결과 22명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와 함께 재갈을 물린 채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호송 중인 차량이나 CCTV 사각지대인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로 미뤄 오랜 기간 양천서에서 가혹행위가 행해졌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고문을 당했다는 22명은 단독 피의자 5명을 비롯해 2∼5명의 공범 등 전체 10여 개 그룹으로 구성돼 이러한 진술 일치가 고문이 있었다는 신빙성을 높였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특히 인권위는 22명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까지 언론에 공개하며 고문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강력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와 지휘 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서장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천서는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조사 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펄쩍 뛰었다. 양천서는 "인권위가 진실을 갖고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며 불쾌감까지 표시했다. 양천서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담당 경찰관들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화면 절반이 천장을 비출 정도로 들려 있었던 점에는 "CCTV는 업체에서 관리한다. 은폐할 만큼 사각지대도 나오지 않는다"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22명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인권위의 발표에는 "진술만 받은 것이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대다수가 절도범과 마약사범이라는 점을 들어 진술의 진실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피의자의 몸에서 상처가 발견된 것도 검거 당시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반항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처럼 두 개 국가기관이 서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맞다"고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진실공방 게임은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인권위는 경찰의 가혹행위와 관련, 검찰에 경찰관 5명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해놓은 상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들의 진정으로 이들에 대한 고문이 있었는지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양천서 강력팀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내사 중이며 인권위가 정식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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