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 의뢰 사건 공안 1부 배당
입력 2010.06.17 (06:08)
수정 2010.06.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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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관련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공안 1부가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상황 파악을 해왔고, 신상철, 박선원 사건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공안 1부가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상황 파악을 해왔고, 신상철, 박선원 사건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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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수사 의뢰 사건 공안 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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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7 06:08:05
- 수정2010-06-17 08:02:15
서울중앙지검은 보수단체들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관련 서한을 보낸 참여연대를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공안 1부가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각종 상황 파악을 해왔고, 신상철, 박선원 사건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이트 코리아 등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라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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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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