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인 영장 청구
입력 2010.06.17 (06:12)
수정 2010.06.1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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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6ㆍ2 지방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 백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 백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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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인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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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7 06:12:44
- 수정2010-06-17 08:01:04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6ㆍ2 지방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 백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 유권자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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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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