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베트남인 불법 입국을 알선한 44살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살 N씨 등 베트남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60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인 240여 명에게서 1인당 천200만 원씩을 받고 불법입국을 알선해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N씨가 자신의 결혼식에 부모와 친척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씨 등은 60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인 240여 명에게서 1인당 천200만 원씩을 받고 불법입국을 알선해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N씨가 자신의 결혼식에 부모와 친척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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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인 240명 불법 입국 알선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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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7 10:55:16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베트남인 불법 입국을 알선한 44살 이모 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살 N씨 등 베트남인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60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인 240여 명에게서 1인당 천200만 원씩을 받고 불법입국을 알선해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 N씨가 자신의 결혼식에 부모와 친척을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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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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