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탤런트 김영애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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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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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17 14:59:05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탤런트 김영애씨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KBS '소비자고발'의 이영돈 PD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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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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