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0.06.19 (07:50) 수정 2010.06.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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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횟집 등에서 파는 회나 생선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치킨이나 자장면 등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밝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쇠고기 등 축산물과 쌀과 같은 농산물에만 국한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수산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어탕집이나 횟집 등이 미꾸라지와 홍어 등을 팔 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어와 농어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통 이력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치킨이나 자장면 등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깃집에선 앞으로 뼈와 고기의 원산지도 각각 따로 표기해야 합니다.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국내산 뼈에 수입 고기를 붙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등 축산물 육질 등급도 1 플러스 플러스 등 다섯 등급을 모두 밝힌 뒤 이 가운데 어떤 등급인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양홍석(국무총리실 평가제도 과장):"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쌀로 만든 떡과 빵, 한과와 엿, 누룽지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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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배달 음식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10-06-19 07:50:34
    • 수정2010-06-19 0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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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횟집 등에서 파는 회나 생선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치킨이나 자장면 등 배달 음식도 원산지를 밝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쇠고기 등 축산물과 쌀과 같은 농산물에만 국한되던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수산물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어탕집이나 횟집 등이 미꾸라지와 홍어 등을 팔 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민어와 농어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통 이력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치킨이나 자장면 등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깃집에선 앞으로 뼈와 고기의 원산지도 각각 따로 표기해야 합니다. 왕갈비나 갈비탕의 경우 국내산 뼈에 수입 고기를 붙여 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등 축산물 육질 등급도 1 플러스 플러스 등 다섯 등급을 모두 밝힌 뒤 이 가운데 어떤 등급인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양홍석(국무총리실 평가제도 과장):"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쌀로 만든 떡과 빵, 한과와 엿, 누룽지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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