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본격 수사

입력 2010.06.19 (21:44) 수정 2010.06.1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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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CCTV 일부 영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경찰서의 CCTV 화면.



검찰은 지난 4월 내사에 들어가면서 양천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31대 CCTV가 촬영한 한 달치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고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5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과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CCTV 일부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 인권위는 해당 강력팀의 CCTV 동영상 가운데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동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손을 못대요. 우리는 아예. 휴대폰도 문자가 들어오다보면 꽉 차면 순서대로 지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나 보더라고요."



검찰은 CCTV 화면이 보통 한 달 단위로 저장된다 점을 주목하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는지 조사중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에게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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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본격 수사
    • 입력 2010-06-19 21:44:46
    • 수정2010-06-19 2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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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CCTV 일부 영상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작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경찰서의 CCTV 화면.

검찰은 지난 4월 내사에 들어가면서 양천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31대 CCTV가 촬영한 한 달치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이 피의자를 폭행하는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고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 5명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지만 조사 과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CCTV 일부가 누락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6일 인권위는 해당 강력팀의 CCTV 동영상 가운데 3월 9일부터 4월 2일까지의 동영상만 저장이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손을 못대요. 우리는 아예. 휴대폰도 문자가 들어오다보면 꽉 차면 순서대로 지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나 보더라고요."

검찰은 CCTV 화면이 보통 한 달 단위로 저장된다 점을 주목하고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했는지 조사중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자에게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라고 종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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