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집시법 이번 달 중 개정해야

입력 2010.06.23 (07:12) 수정 2010.06.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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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창 해설위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이 달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9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턴 새벽이나 한밤중에 집회를 해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 진 후부터 해뜨기전까지로 돼있는 현행 금지 시간이 너무 광범위하니까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선 야간옥회 집회 금지 규정이 아예 없거나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주문입니다. 문제는 국횝니다. 지난 9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마냥 하세월입니다. 여야간 기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학교와 주거지역,군사시설등 일부지역만 밤 12시에서 오전 6시로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간 시각차이가 워낙 큰만큼 절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일수록 정도로 가야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생각해보면 해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다른 사람의 행복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률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법원의 집시법 관련 재판이 상당수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한 내에 반드시 집시법을 개정해 사회 불안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집회 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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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집시법 이번 달 중 개정해야
    • 입력 2010-06-23 07:12:17
    • 수정2010-06-23 0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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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창 해설위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가 이 달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9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못하면 다음달부턴 새벽이나 한밤중에 집회를 해도 막을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옥외집회를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 진 후부터 해뜨기전까지로 돼있는 현행 금지 시간이 너무 광범위하니까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해외에선 야간옥회 집회 금지 규정이 아예 없거나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주문입니다. 문제는 국횝니다. 지난 9개월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마냥 하세월입니다. 여야간 기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학교와 주거지역,군사시설등 일부지역만 밤 12시에서 오전 6시로 제한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간 시각차이가 워낙 큰만큼 절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일수록 정도로 가야합니다. 원칙과 기준을 생각해보면 해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다른 사람의 행복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정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률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법원의 집시법 관련 재판이 상당수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한 내에 반드시 집시법을 개정해 사회 불안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집회 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뒤따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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