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프로포폴’ 과다 투여 의사 첫 기소

입력 2010.06.30 (07:58) 수정 2010.06.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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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 수술을 받다가 환자가 숨졌는데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투여를 잘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환자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이란 마취제는 마취 전문의가 투여하고 수술 내내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규정을 모두 어겼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안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온 40대 김모 씨에게 프로포폴을 560mg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프로포폴 부작용 증세로 김 씨가 자꾸 잠에서 깨어나자 통상 사용하는 100mg 정도보다 5배 이상 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투여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해야 하고 시술시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지난 1989년 개발돼 한때 '꿈의 마취제'로 불렸지만, 일시적인 무호흡과 수면 중에 깼다가 다시 잠드는 증세 등 부작용이 드러나 미 FDA 등에 의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남용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취 전문이 아닌 의사가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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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제 ‘프로포폴’ 과다 투여 의사 첫 기소
    • 입력 2010-06-30 07:58:59
    • 수정2010-06-3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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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형 수술을 받다가 환자가 숨졌는데 성형외과에서 마취제 투여를 잘못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환자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이란 마취제는 마취 전문의가 투여하고 수술 내내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해당 병원은 이 규정을 모두 어겼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안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온 40대 김모 씨에게 프로포폴을 560mg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프로포폴 부작용 증세로 김 씨가 자꾸 잠에서 깨어나자 통상 사용하는 100mg 정도보다 5배 이상 약품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 투여는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해야 하고 시술시 환자의 호흡을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지난 1989년 개발돼 한때 '꿈의 마취제'로 불렸지만, 일시적인 무호흡과 수면 중에 깼다가 다시 잠드는 증세 등 부작용이 드러나 미 FDA 등에 의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프로포폴 남용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마취 전문이 아닌 의사가 마취제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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