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부 택시기사들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최소 5년 동안 택시를 몰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의 청주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사건, 지난 2007년 8월 서울 홍대 앞 회사원 납치 살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반사회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택시기사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도나 살인, 마약 등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등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90일, 2차 위반시엔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승객이나 심야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들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최소 5년 동안 택시를 몰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의 청주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사건, 지난 2007년 8월 서울 홍대 앞 회사원 납치 살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반사회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택시기사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도나 살인, 마약 등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등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90일, 2차 위반시엔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승객이나 심야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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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평생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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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6-30 13:01:01
<앵커 멘트>
일부 택시기사들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최소 5년 동안 택시를 몰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의 청주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사건, 지난 2007년 8월 서울 홍대 앞 회사원 납치 살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반사회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택시기사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도나 살인, 마약 등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등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90일, 2차 위반시엔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승객이나 심야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들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관련법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운전을 할 수 없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최소 5년 동안 택시를 몰 수 없게 됩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3월의 청주 부녀자 연쇄납치 살해사건, 지난 2007년 8월 서울 홍대 앞 회사원 납치 살해 등 일부 택시기사들의 반사회적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택시기사 관련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도나 살인, 마약 등의 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할 수 없는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불법 도급택시 등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택시회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90일, 2차 위반시엔 택시 수를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승객이나 심야 승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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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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