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자금 지원’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입력 2010.07.02 (06:04) 수정 2010.07.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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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천백 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피고인 19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공모해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후보는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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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자금 지원’ 주경복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 입력 2010-07-02 06:04:06
    • 수정2010-07-02 08:05:25
    사회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천백 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송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피고인 19명에게는 벌금 80만∼25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와 공무원이 공모해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후보는 200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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