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년 피랍 여성에 245억 원 배상법 통과
입력 2010.07.02 (10:56)
수정 2010.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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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늘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의해 18년간 납치.감금됐가 풀려난 제이시 두가드에게 2천만달러 우리돈 약 245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납치범인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근처 집 앞에서 당시 11살인 두가드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납치범인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근처 집 앞에서 당시 11살인 두가드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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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18년 피랍 여성에 245억 원 배상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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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2 10:56:01
- 수정2010-07-02 10:56:54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늘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의해 18년간 납치.감금됐가 풀려난 제이시 두가드에게 2천만달러 우리돈 약 245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납치범인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근처 집 앞에서 당시 11살인 두가드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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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호 기자 khan00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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