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8년 피랍 여성에 245억 원 배상법 통과

입력 2010.07.02 (10:56) 수정 2010.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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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늘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의해 18년간 납치.감금됐가 풀려난 제이시 두가드에게 2천만달러 우리돈 약 245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납치범인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근처 집 앞에서 당시 11살인 두가드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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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8년 피랍 여성에 245억 원 배상법 통과
    • 입력 2010-07-02 10:56:01
    • 수정2010-07-02 10:56:54
    국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늘 가석방된 성폭행범에 의해 18년간 납치.감금됐가 풀려난 제이시 두가드에게 2천만달러 우리돈 약 245억 원의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가드는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관리들이 납치범인 가리도에 대한 가석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성폭행 등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가리도는 지난 1991년 6월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타호 근처 집 앞에서 당시 11살인 두가드를 납치해 18년간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가리도는 지난해 8월 두가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UC버클리 교내에서 허가없이 특정 종교 행사를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다 교내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두가드 납치.감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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