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곽노현 교육감 수사

입력 2010.07.02 (14:48) 수정 2010.07.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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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반대하고 중도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했던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곽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보도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며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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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곽노현 교육감 수사
    • 입력 2010-07-02 14:48:52
    • 수정2010-07-02 14:51:20
    사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의 박성현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 배경과 혐의 사실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곽 교육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반대하고 중도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했던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은 곽 교육감이 선거운동 당시 보도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여러 일간지에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를 왜곡한 광고를 실었다며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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