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연금제도 관계없이 장애수당 3만원 계속 지급

입력 2010.07.0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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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지만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추가로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달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이번달에도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달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 챙기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고용률은 15.1%에 불과하며, 월평균 소득수준도 39만원으로 노인의 소득수준 58만원보다 낮고, 각종 의료비와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도 월평균 21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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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연금제도 관계없이 장애수당 3만원 계속 지급
    • 입력 2010-07-08 06:15:57
    사회
서울시는 이번달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새로 도입되지만 시 예산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추가로 지급해 온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전인 지난달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장애수당을 받아 왔던 중증장애인은 이번달에도 시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달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경우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이며, 3급은 3급의 장애 유형 외에 다른 장애유형이 추가로 있는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연간 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 챙기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고용률은 15.1%에 불과하며, 월평균 소득수준도 39만원으로 노인의 소득수준 58만원보다 낮고, 각종 의료비와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도 월평균 21만원이 추가로 더 드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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