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 물질 과다 수입 유아용 선크림 적발
입력 2010.07.08 (07:33)
수정 2010.07.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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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선크림 등 수입 유아용 화장품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외선차단 성분 '옥시벤존'이 기준보다 많이 함유된 유아용 선크림의 수입업체 A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는 옥시벤존을 5% 이하로 배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은 6% 정도 함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시벤존은 피부에 흡수될 경우 활성산소를 만드는 등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제조날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유아용 샴푸 등을 수입한 업체 2곳에 대해 2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외선차단 성분 '옥시벤존'이 기준보다 많이 함유된 유아용 선크림의 수입업체 A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는 옥시벤존을 5% 이하로 배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은 6% 정도 함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시벤존은 피부에 흡수될 경우 활성산소를 만드는 등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제조날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유아용 샴푸 등을 수입한 업체 2곳에 대해 2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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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물질 과다 수입 유아용 선크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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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07:33:31
- 수정2010-07-08 19:49:20
최근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선크림 등 수입 유아용 화장품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자외선차단 성분 '옥시벤존'이 기준보다 많이 함유된 유아용 선크림의 수입업체 A사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는 옥시벤존을 5% 이하로 배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은 6% 정도 함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시벤존은 피부에 흡수될 경우 활성산소를 만드는 등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또 제조날짜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유아용 샴푸 등을 수입한 업체 2곳에 대해 2개월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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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혁 기자 nam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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