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 원 선고

입력 2010.07.08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폭력’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 원 선고
    • 입력 2010-07-08 08:10:36
    사회
서울 남부지법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