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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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폭력’ 최재성 의원, 벌금 3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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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08:10:36
서울 남부지법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석근 판사는 "폭행한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 의원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미디어법 처리 당시 폐쇄된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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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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