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에 대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모 씨 등 공인회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시공사 경리이사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2008년 매출을 19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20배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이 대가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의 2007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주고 2억4천여만 원을 챙긴 공인회계사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시공사 경리이사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2008년 매출을 19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20배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이 대가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의 2007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주고 2억4천여만 원을 챙긴 공인회계사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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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민자역 시공사 실적조작 회계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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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10:19:4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에 대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모 씨 등 공인회계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의 외부감사 과정에서 시공사 경리이사 강모 씨의 부탁을 받고 2008년 매출을 190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20배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이 대가로 1억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시공사의 2007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주고 2억4천여만 원을 챙긴 공인회계사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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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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