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가치세 26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10.07.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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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증가했다며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 명, 법인 52만 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법인은 2만 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 명, 음식·숙박업 73만 명, 운수업·도매업 각 49만 명, 제조업 47만 명 서비스업 38만 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00만 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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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부가가치세 26일까지 신고·납부
    • 입력 2010-07-08 14:01:07
    경제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증가했다며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 명, 법인 52만 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법인은 2만 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 명, 음식·숙박업 73만 명, 운수업·도매업 각 49만 명, 제조업 47만 명 서비스업 38만 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00만 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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