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증가했다며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 명, 법인 52만 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법인은 2만 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 명, 음식·숙박업 73만 명, 운수업·도매업 각 49만 명, 제조업 47만 명 서비스업 38만 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00만 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 명, 법인 52만 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법인은 2만 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 명, 음식·숙박업 73만 명, 운수업·도매업 각 49만 명, 제조업 47만 명 서비스업 38만 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00만 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반기 부가가치세 26일까지 신고·납부
-
- 입력 2010-07-08 14:01:07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5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명 증가했다며 이들은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76만 명, 법인 52만 명으로, 개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법인은 2만 명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임대업이 11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77만 명, 음식·숙박업 73만 명, 운수업·도매업 각 49만 명, 제조업 47만 명 서비스업 38만 명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신고대상기간이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입니다.
한편, 대상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00만 원 이하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박일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