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입력 2010.07.08 (14:13) 수정 2010.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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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어부가 2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부 정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간첩활동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하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5년 10월 서해안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20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지만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이후 정씨 사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나면서 재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법원은 정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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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누명’ 납북 어부, 26년 만에 무죄
    • 입력 2010-07-08 14:13:11
    • 수정2010-07-08 19:54:32
    사회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어부가 2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어부 정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간첩활동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하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965년 10월 서해안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돼 20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지만 고정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 동안 복역했습니다. 이후 정씨 사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수사의 위법성이 드러나면서 재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법원은 정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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