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오후 채인석 화성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을 모 대학 겸임교수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일부 공보물에 겸임교수라고 인쇄된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보물엔 경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을 모 대학 겸임교수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일부 공보물에 겸임교수라고 인쇄된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보물엔 경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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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채인석 화성시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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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17:36:47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오후 채인석 화성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을 모 대학 겸임교수라며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시장은 기획사의 실수로 일부 공보물에 겸임교수라고 인쇄된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공보물엔 경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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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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