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재판 출석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훈련에 불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재판출석 업무 때문에 부득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훈련에 불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재판출석 업무 때문에 부득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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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훈련 불참 변호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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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18:48:45
대법원 1부는 재판 출석을 핑계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조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소집통지서를 적법하게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훈련에 불참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네 차례나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 재판출석 업무 때문에 부득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게 됐다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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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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