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씨가 아파트를 명의 신탁하고서 매수자금을 댔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한 대가로 지난 2006과 2007년 시행사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08년 10월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씨가 아파트를 명의 신탁하고서 매수자금을 댔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한 대가로 지난 2006과 2007년 시행사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08년 10월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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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알선 수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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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08 18:48:47
대법원 1부는 건설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씨가 아파트를 명의 신탁하고서 매수자금을 댔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이를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부산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한 대가로 지난 2006과 2007년 시행사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금품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08년 10월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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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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