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미디어법 처리 둘러싸고 2차 공방

입력 2010.07.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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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직권상정과 몸싸움 끝에 강행처리된 미디어 법을 두고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의 미디어 법 통과 과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통해, 지난해 10월 헌재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이미 헌재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법률 선포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라는 주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9명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이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지난해 10월 결정했지만,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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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서 미디어법 처리 둘러싸고 2차 공방
    • 입력 2010-07-08 19:43:17
    사회
지난해 7월 직권상정과 몸싸움 끝에 강행처리된 미디어 법을 두고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에서의 미디어 법 통과 과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을 통해, 지난해 10월 헌재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이미 헌재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한 법률 선포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라는 주장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89명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이 신문법 등 미디어법의 가결을 선포한 것이 야당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지난해 10월 결정했지만,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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