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까지 위조’ 美 비자 대행 적발

입력 2010.07.13 (12: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백만 원 씩을 받은 비자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41살 권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미국 비자를 받게 한 후 이들을 미국 내 유흥주점에 소개한 혐의로 40살 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 등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한 31살 박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40여 명으로부터 5백만 원에서 9백만 원씩 돈을 받고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와 관광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또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결문을 '무죄 취지'로 위조해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박 씨 등은 미국 현지의 생활정보사이트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미국 현지 모집책에게 연락을 했고, 미국 모집책은 이들을 국내에 있는 권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신청을 대행한 비자서류가 3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 이들을 통해 비자를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판결문 까지 위조’ 美 비자 대행 적발
    • 입력 2010-07-13 12:56:00
    뉴스 12
<앵커멘트>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백만 원 씩을 받은 비자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41살 권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이런 방법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미국 비자를 받게 한 후 이들을 미국 내 유흥주점에 소개한 혐의로 40살 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 등에게 비자 신청을 의뢰한 31살 박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40여 명으로부터 5백만 원에서 9백만 원씩 돈을 받고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유학비자와 관광비자를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또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판결문을 '무죄 취지'로 위조해 대사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업소 종업원인 박 씨 등은 미국 현지의 생활정보사이트에서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광고를 보고 미국 현지 모집책에게 연락을 했고, 미국 모집책은 이들을 국내에 있는 권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권 씨 등이 신청을 대행한 비자서류가 35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미뤄, 이들을 통해 비자를 불법 발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