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 3부는 음주상태로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유모 씨가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왔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3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왔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3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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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서 2∼3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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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5 06:30:10
서울고법 행정 3부는 음주상태로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유모 씨가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운전해왔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2~3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를 위해 2~3m 정도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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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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