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 압수”

입력 2010.07.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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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때 내셔야겠습니다.

법무부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번호판을 압수해 자동차를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과태료 체납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오랜 기간 체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또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박하영(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서위반 행위의 정도와 과태료 체납의 정도에 따라 세부 지침은 각 행정관청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량 운전자 : "심한 경우는 (과태료가) 몇 십만원까지도 밀려 있는 것을 봤어요. 당장 피해가 오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한 구청의 경우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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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자동차 과태료 안내면 번호판 압수”
    • 입력 2010-07-15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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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때 내셔야겠습니다. 법무부가 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번호판을 압수해 자동차를 아예 운전할 수 없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과태료 체납자를 압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를 오랜 기간 체납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또다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박하영(검사/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질서위반 행위의 정도와 과태료 체납의 정도에 따라 세부 지침은 각 행정관청에서 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8년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차량 운전자 : "심한 경우는 (과태료가) 몇 십만원까지도 밀려 있는 것을 봤어요. 당장 피해가 오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한 구청의 경우 불법주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5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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