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방재정의 일부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즉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금액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자체 재정운용상황 공시항목에 행사나 축제 경비, 민간투자사업 현황, 시민단체지원보조금 등을 추가해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주민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로 새 청사를 준공했다가 지불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즉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금액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자체 재정운용상황 공시항목에 행사나 축제 경비, 민간투자사업 현황, 시민단체지원보조금 등을 추가해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주민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로 새 청사를 준공했다가 지불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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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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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5 17:37: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지방재정의 일부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즉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금액의 3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지자체 재정운용상황 공시항목에 행사나 축제 경비, 민간투자사업 현황, 시민단체지원보조금 등을 추가해 전시성 사업의 확대를 막고 주민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로 새 청사를 준공했다가 지불유예 선언을 한 성남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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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섭 기자 hskw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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