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 만에 성폭행…중형 선고

입력 2010.07.15 (18:32) 수정 2010.07.15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소 석달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출소 석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출소 석달 만에 성폭행…중형 선고
    • 입력 2010-07-15 18:32:19
    • 수정2010-07-15 18:51:03
    사회
출소 석달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출소 석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