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 만에 성폭행…중형 선고
입력 2010.07.15 (18:32)
수정 2010.07.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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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석달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출소 석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출소 석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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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석달 만에 성폭행…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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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7-15 18:32:19
- 수정2010-07-15 18:51:03
출소 석달만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가정집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현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해 출소 석달만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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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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