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공포

입력 2010.07.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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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야간조명에 따른 빛공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때문에 동,식물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택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 환경관리 6개 지역을 지정해 조명의 강도와 건물 휘도 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빛공해 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설치기준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노면 평균휘도는 30 룩스, 그 밖의 도로는 22.5 룩스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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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빛공해 방지 조례 공포
    • 입력 2010-07-16 06:12:46
    사회
무분별한 야간조명에 따른 빛공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야간 조명때문에 동,식물 생태계가 교란되고, 주택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명 환경관리 6개 지역을 지정해 조명의 강도와 건물 휘도 등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빛공해 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옥외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와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 높이 등 설치기준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노면 평균휘도는 30 룩스, 그 밖의 도로는 22.5 룩스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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